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별표 6의 안전관리자 자격표에서도 위험물산업기사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모든 구간에 포함되므로, 표상 별도의 실무경력 조건이 붙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류를 취급할 수 있다’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전자는 개인의 취급 범위를, 후자는 사업장의 제조소등 종류와 규모에 따른 선임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별표 5와 별표 6을 따로 읽은 뒤 함께 대조해야 한다.

별표 5: 위험물산업기사는 모든 류를 취급한다

위험물산업기사 취득 후 법적 활용: 모든 류 취급과 제조소등별 안전관리자 선임 구분 본문 이미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5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위험물산업기사의 취급 범위는 특정 류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모든 위험물’은 시행령 별표 1의 제1류부터 제6류를 뜻한다. 자격증 명칭에 ‘산업기사’가 붙었다고 해서 취급 가능한 류가 기능장보다 좁아지는 구조는 아니다.

다른 자격과 비교하면 별표 5의 구분이 더 선명해진다.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와 3년 이상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제4류만 취급할 수 있지만, 위험물산업기사는 전 류 취급자격자다. 이는 취업이나 선임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령상 취급 가능한 물질 범위를 말한다.

별표 6: 제조소등별 선임 자격은 두 자격군으로 갈린다

위험물산업기사 취득 후 법적 활용: 모든 류 취급과 제조소등별 안전관리자 선임 구분 본문 이미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6는 시설을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나누고, 시설의 종류와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자격군을 달리한다. 산업기사 관점에서 핵심은 두 자격군 모두에 산업기사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별표 6 구간인정되는 안전관리자 자격군위험물산업기사 판단
완화 구간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포함
그 밖의 구간기능장, 산업기사 또는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기능사경력 조건 없이 포함

제조소는 제4류만 취급하고 지정수량 5배 이하이면 완화 구간이며, 그 밖에는 제한된 자격군이 적용된다. 어느 쪽이든 위험물산업기사는 자격란에 포함된다.

저장소의 완화 구간에는 별표 6에 열거된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의 제4류 품명·배수 조건과 제4류 간이탱크저장소, 지정수량 40배 이하인 제4류 옥외저장소 등이 들어간다.

보일러 등에 공급하는 탱크저장소와 일정 배수 이하로 주유설비에 공급하는 탱크저장소도 열거되어 있으며, 그 밖의 저장소에는 산업기사가 포함된 제한 자격군을 적용한다.

취급소에서는 주유취급소와 별표 6이 정한 제4류 판매취급소, 일정 품명·배수·용도의 일반취급소 등이 완화 구간이다. 여기에 들지 않는 취급소는 제한 자격군을 적용하지만, 이 구간에도 위험물산업기사가 명시되어 있다.

별표 6 비고는 안전관리자가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을 별표 5에 따라 취급할 자격도 갖추도록 한다. 산업기사는 이미 별표 5상 모든 류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이 교차 조건도 충족한다.

반면 기능사의 2년 실무경력은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거나 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별표 6 비고가 정한다.

실제 선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자격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사업장 정보를 별표의 해당 행에 대입해야 한다. 다음 순서라면 취급 범위와 선임 판단을 섞지 않을 수 있다.

1. 취급 위험물의 류와 품명을 확인한다

먼저 별표 1에서 해당 물질의 류·품명·지정수량을 확인한다. 위험물산업기사는 모든 류를 취급할 수 있지만, 시설 규모를 가르는 지정수량 배수 계산에는 정확한 품명과 수량이 필요하다. 지정수량 계산을 준비한다면 위험물 취급 실무의 지정수량 답안 훈련도 함께 볼 수 있다.

2. 시설 종류와 규모를 별표 6에 대입한다

해당 장소가 제조소인지, 어느 저장소인지, 어느 취급소인지 확인하고 저장·취급량을 지정수량의 배수로 환산한다. 이어 별표 6의 완화 구간인지 ‘그 밖의’ 구간인지 찾는다.

3. 자격란과 별표 5의 취급 범위를 함께 확인한다

위험물산업기사는 양쪽 자격군에 모두 포함되고 별표 5상 모든 류를 취급하므로, 별표 6 자격요건 기준으로는 전 구간 선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선임은 사업장의 정확한 허가 형태·위험물 품명·수량을 기준으로 최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확인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정리하면 위험물산업기사의 강점은 ‘모든 류 취급’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조소등의 규모가 커져 기능사에게 자격 취득 후 2년 경력을 요구하는 구간에서도 산업기사는 별도 경력 요건 없이 안전관리자 자격군에 포함된다.

자격 취득 과정도 함께 살피려면 위험물산업기사 취득경로와 활용에서 전체 흐름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