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이미 끝났어도 재발급이다. 발급 이력이 전혀 없을 때만 최초 발급으로 준비하면 된다.
재발급은 먼저 사유를 판정하고, 온라인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재발급 사유와 신청 방식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해 준비하는 순서가 가장 간단하다. 출국이 예정돼 있다면 신청 전에 목적국·경유국 당국과 항공사의 최신 잔여 유효기간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모든 여행에 일률적인 ‘6개월 규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
내 재발급 사유와 신청 경로 정하기

1. 최초 발급인지 재발급인지 구분한다
외교부 재발급 안내에 따르면 만료 전·후 재신청, 수록정보 정정·변경, 분실·훼손, 행정기관 착오는 모두 재발급에 해당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유별 온라인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 신청 상황 | 온라인 신청 | 준비 방향 |
|---|---|---|
|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일반 재발급 | 가능 | 국내는 정부24·KB스타뱅킹, 국외는 재외동포365 이용 |
| 생애 최초 전자여권, 긴급여권 | 불가 | 접수기관 방문 |
| 개명·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 변경 | 원칙적으로 불가 | 증빙서류를 갖춰 방문 |
| 여권 사진만 변경 | 가능 | 온라인 사진 기준에 맞춰 신청 가능 |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불가 | 방문 신청 |
| 분실 | 일부 상습분실자는 온라인 신청 제한 | 해당 여부와 준비 서류 확인 |
| 훼손·행정기관 착오 | 공식 안내에서 온라인 가능 여부 확인 | 사유별 준비 서류 확인 |
온라인 제외 대상에는 일부 상습분실자도 포함된다. 세부 조건과 국내·해외 경로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마자성명은 단순 선호만으로 바꾸는 항목이 아니라 허용 사유 심사를 받는다.
3.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먼저 기관에 전화한다
18세 이상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허용 여부와 진단서 등 증빙, 가능한 대리인과 그 서류는 방문할 접수기관에 사전 확인한다.
사진·서류·면수와 비용 준비하기

4. 사유별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긴다
방문 신청의 구비서류는 재발급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개명·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 변경 시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서류
그 밖의 구비서류는 재발급 사유와 신청자 상황에 따라 공식 안내와 접수기관에서 확인한다.
방문용 사진은 3.5×4.5cm, 머리 길이 3.2~3.6cm, 흰색 무테 배경이어야 하며 임의 보정·합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기준은 외교부 여권 사진 안내를 대조한다.
온라인 사진은 500KB 이하 JPG/JPEG가 원칙이며 권장 크기는 413×531픽셀, 허용 범위는 가로 395~431·세로 507~550픽셀이다. 편집한 사진은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다.
5. 신규 유효기간과 잔여 유효기간 중 고른다
일반 성인의 신규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새 10년 복수여권이다. 반면 잔여 유효기간 부여는 기존 여권에 남은 기간만 새 여권에 옮기는 방식이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2026년 3월 1일 시행 외교부 수수료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
- 10년 복수여권 26면: 49,000원
- 잔여 유효기간 부여 58면·26면: 27,000원
여행 횟수가 많거나 비자·입출국 날인이 잦다면 58면, 그렇지 않다면 26면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신청 직전에는 수수료 페이지의 현재 금액을 다시 확인한다.
접수기관을 정하고 신청하기
6. 방문처 또는 온라인 수령기관을 확정한다
방문 신청의 접수기관과 운영시간,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 단계에서 수령기관을 신중히 고른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는 발급 뒤 선택한 수령기관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분실했다면 신고 즉시 기존 여권이 무효가 되어 되찾아도 쓸 수 없다. 긴급히 신고할 상황이 아니라면 공식 조회 채널에서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행동 순서는 분실·훼손 여권 재발급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여권 수령하기
7. 예상 처리기간과 실제 교부일을 구분한다
외교부 진행 알림 예시는 일반 발급에 근무일 기준 약 5일이 걸린다고 안내하고, 정부24 여권 발급 민원안내는 처리기간을 총 8일로 표시한다.
둘 다 실제 수령일을 보장하는 숫자는 아니므로 선택한 접수·수령기관에 실제 교부 가능일을 확인하고 신청 채널의 상태 조회를 확인한다.
8. 방문 수령과 우편수령 조건을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방문 신청자는 유료 개별 우편배송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신청 시점, 지역, 지정 수령인과 접수기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동일 주소지 여러 여권의 묶음 배송도 시행 중이므로 이용 가능 여부와 비용·수령 조건을 신청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다.
실제 교부 가능일과 수령 조건을 확인한 뒤 선택한 방식에 따라 여권을 수령하면 재발급 절차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