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를 준비하는 법정 순서는 1차 시험→2차 시험→100시간 이상 실무수습→자격증 교부→업무 개시 등록이다.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곧바로 자격 취득과 업무 개시가 모두 끝나는 구조는 아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선택형 중심인 1차와 논문형 중심인 2차를 서로 다른 시험으로 보고 계획해야 한다. 합격 뒤에는 실무수습 일정과 자격증 신청을 챙기고, 실제로 법정 업무를 할 사람만 별도 등록 단계까지 이어가면 된다.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과 전체 경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가전문자격이며, 시험 시행·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이나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영업조건 자문, 교육·훈련, 분쟁조정 신청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을 법정 업무로 둔다.
구체적인 활용 범위는 가맹거래사 법정 업무 6가지에서 따로 살펴볼 수 있다.
준비 경로에서는 세 지점을 구별해야 한다.
- 시험 합격: 1차와 2차의 합격기준을 통과한 상태
- 자격 취득: 시험 합격 후 100시간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상태
- 업무 개시: 자격증 교부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을 마친 상태
따라서 목표가 단순한 시험 합격인지, 자격증 취득인지, 실제 법정 업무 개시인지 먼저 정하면 준비 범위가 선명해진다.
1·2차 시험은 무엇이 다른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2차에는 1차 합격자 또는 1차 면제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기본 방식은 1차 선택형·2차 논문형이다.
다만 각각 기입형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서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
| 과목 | 경제법, 민법, 경영학 | 가맹사업거래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 이론 및 실무 |
| 기본 방식 | 선택형, 기입형 가미 가능 | 논문형, 기입형 가미 가능 |
| 합격기준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 연결 규칙 | 합격하면 바로 다음 회에 한해 1차 면제 | 합격 후 실무수습 단계로 이동 |
1차 면제는 무기한이 아니라 다음 회 시험에 한정된다. 과목의 법정 범위는 가맹거래사 1차 3과목 범위, 서술 답안 준비는 가맹거래사 2차 논문형 대비에서 이어서 확인하면 된다.
2026년 제24회는 1차 정기접수 1월 26~30일·시험 3월 7일, 2차 정기접수 5월 18~22일·시험 6월 20일로 운영됐다.
이는 2026년 기록일 뿐 다음 회차 일정의 근거가 아니므로, 이후 응시자는 Q-Net 가맹거래사 공식 페이지의 새 시행계획에서 접수일·수수료·시험장·준비물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일정 확인 방법은 가맹거래사 시험일정과 원서접수에 정리돼 있다.
준비 순서를 다섯 단계로 나누기
1. 응시 연도의 시행계획을 확보한다
가장 먼저 Q-Net에서 그해 시행계획 공고를 열고 1차와 2차 접수기간을 각각 캘린더에 옮긴다. 두 시험의 접수를 한 번에 끝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고에 적힌 시험시간·수수료·준비물까지 별도 체크해야 한다.
2. 1차는 세 과목의 과락 방지부터 설계한다
경제법·민법·경영학 모두 40점 미만 과락을 피하면서 평균 60점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 공식 범위를 먼저 나눈 뒤 기출문제로 취약 과목을 찾고, 회독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은 경험적 공부 조언이지 공식 합격 공식은 아니다.
3. 2차는 법령 지식을 답안으로 바꾼다
2차도 같은 점수 기준이지만 논문형 중심이어서 단순 암기만으로는 대비 방향이 맞지 않는다. 쟁점을 찾고 근거 규정을 배치한 뒤 사안에 적용하는 답안 연습을 하되, 세부 답안 형식은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를 기준으로 삼는다.
4. 합격 후 실무수습과 자격증 교부를 진행한다
시험 합격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10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는다. 가맹거래사 자격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은 실무 지식·기법·직업윤리를 익히는 과정으로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며, 필요하면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수료 후 자격증 교부 절차까지 확인해야 한다.
5. 법정 업무를 시작할 때 등록한다
자격증을 받았다고 업무 개시 등록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 업무를 시작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5년마다 갱신 대상이다.
신청 시점의 서류와 절차는 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전체 후속 절차는 100시간 실무수습과 업무 개시 등록에서 점검하면 된다.
지금 할 일을 현재 단계에 맞춰 고르기
- 처음 알아보는 중이라면: 법정 업무가 목표와 맞는지 확인한 뒤 다음 회 시행계획을 찾는다.
- 1차 준비 중이라면: 세 과목 범위와 과락 위험을 표로 만들고 주간 학습량을 배분한다.
- 1차 합격자라면: 다음 회 면제기간을 놓치지 말고 2차 답안 연습으로 전환한다.
- 2차 합격자라면: 실무수습 공고를 확인해 시험 합격과 자격 취득 사이의 공백을 막는다.
- 자격증 교부까지 마쳤다면: 법정 업무를 실제로 시작할 때 등록과 향후 갱신일을 관리한다.
핵심은 시험, 자격, 등록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다. 지금 서 있는 단계의 공식 공고 하나를 확인하고 바로 다음 단계만 준비하면 전체 경로를 놓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