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는 경제법·민법·경영학 세 과목을 치른다. 기본 시험방법은 선택형이고, 과목별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격한다.

여기서 먼저 볼 것은 교재의 두께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범위다. 경제법과 민법은 포함·제외 선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경영학은 세부 영역이 별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비 방식도 달라진다.

1차 합격의 효력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합격자는 바로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만 1차를 면제받으며, 그보다 뒤 회차까지 면제 자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맹거래사 1차 세 과목은 어디까지인가

처음 보는 가맹거래사 1차: 3과목 범위와 다음 회 면제 규칙 본문 이미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1차 과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같은 ‘법 과목’이라도 경제법과 민법의 범위는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과목공식 범위처음 정리할 경계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공정거래법령의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는 제외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중 제2장 계약채권편 전체가 아니라 계약 부분만 포함
경영학경영학시행령 별표에 별도의 세부 범위 제한이 없음

경제법은 과목명만 보고 경제 관련 법률 전반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 특히 가맹거래사 시험이라는 이유로 1차 경제법 범위에 가맹사업법을 임의로 더하지 말고, 별표에 적힌 공정거래법령과 약관규제법령부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민법은 총칙과 물권을 공부한 뒤 채권편에서는 계약을 다룬다. 채권총론이나 계약 외의 장까지 무작정 확장하기보다, 최신 교재 목차가 이 법정 범위와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경영학은 별표가 세부 단원을 잘라 주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Q-Net 공개 기출문제로 출제 영역과 표현 방식을 확인하되, 기출에 한 번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본영역을 공식 제외 범위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전체 준비 흐름은 가맹거래사 자격을 준비하는 순서: 1·2차 시험에서 실무수습·등록까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과 40점·평균 60점 기준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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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1차의 기본 방식은 선택형이며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문항 수, 시험시간, 실제 답안 형식은 법령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응시하는 해의 Q-Net 가맹거래사 시행계획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합격은 두 문턱을 동시에 넘는 구조다. 각 과목은 100점 만점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하다.

  • 경제법·민법·경영학이 각각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세 과목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점·60점·80점이면 평균이 60점이고 과락도 없어 합격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39점·70점·71점은 평균이 60점이어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라 불합격이다. 55점·60점·60점도 과락은 없지만 평균이 약 58.3점이므로 기준에 미달한다.

따라서 ‘강한 과목으로 약한 과목을 전부 상쇄한다’는 계획은 위험하다. 먼저 모든 과목을 40점 위로 올리고, 그다음 전체 합계 180점 이상을 목표로 점수를 배분해야 한다.

다음 회 1차 면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를 면제받는다. 가령 제24회 1차에 합격했다면 제25회가 면제 대상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제26회까지 이월되는 구조는 아니다. ‘다음 연도’보다 법령의 정확한 표현인 다음 회로 기억하는 것이 좋다.

2차에는 그 회의 1차 합격자 또는 1차 면제자가 응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차 합격은 끝이 아니라 다음 회까지 이어지는 2차 준비 창구다. 논문형 준비가 궁금하다면 가맹거래사 2차 논문형 대비에서 두 과목의 경계를 따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제 여부와 별개로 접수는 자동 처리된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접수기간과 절차는 응시 연도의 공고를 확인하고, 가맹거래사 시험일정과 원서접수를 기준으로 회차를 관리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순서로 범위를 닫는다

아래 순서는 법정 합격 공식이 아니라, 공식 범위를 빠뜨리거나 넓혀 공부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학습 조언이다.

1. 경제법의 포함·제외선을 표시한다

공정거래법령과 약관규제법령을 두 축으로 나누고, 공정거래법 제3장 제외를 교재 목차에 직접 표시한다. 법 개정이 반영된 최신 자료인지도 함께 확인한다.

2. 민법을 세 덩어리로 나눈다

총칙, 물권, 계약 순서로 범위를 고정한다. 계약은 총칙의 의사표시·대리, 물권의 권리변동과 연결되므로 앞부분의 기본 개념을 먼저 잡아 두면 반복 학습이 줄어든다.

3. 경영학은 전 범위 골격을 먼저 만든다

세부 제한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암기량만 늘리기보다 기본서 목차로 전체 지도를 만든 뒤 공개 기출을 영역별로 분류한다. 이는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이지 공식 범위를 줄이는 근거는 아니다.

4. 세 과목을 동시에 점수화한다

첫 회독 뒤에는 과목별 문제를 풀어 40점 미만 과목부터 보완한다. 이후 모의 점수의 합계가 180점을 안정적으로 넘는지 확인하면 과락 방지와 평균 확보를 한 계획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처음의 우선순위는 경제법과 민법의 법정 경계를 확정하고, 경영학의 전체 골격을 만든 다음, 세 과목을 함께 측정하는 것이다. 이 흐름을 지키면 선택형 1차에 맞춘 준비와 다음 회 면제를 활용한 2차 계획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