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페이지 확인 기준, 아이돌봄사의 아동 1인 기본시급은 11,120원이다. 그러나 월수입은 이 숫자에 근무 가능 시간을 곱한 값이 아니다.

서비스 종류와 돌보는 아동 수, 야간·휴일·연장 여부에 따른 가산을 더한 뒤, 기관이 실제로 연계한 유급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 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 법정수당과 사회보험 공제까지 반영해야 예상 보수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구직 단계에서는 ‘시급이 얼마인가’보다 어떤 서비스가 월 몇 시간 연계되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하다.

2026년 서비스별 시급과 가산 구조

기본시급과 실제 수입은 다르다: 아이돌봄사 서비스별 수당·연계시간·4대보험 본문 이미지

아이돌봄서비스의 2026년 활동수당표는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를 기본시급으로 두고, 업무가 추가되는 서비스에는 별도 금액을 얹는다. 아래 금액은 모두 아동 1인, 가산 전 시간당 기준이다.

서비스 유형기본·추가 수당합계 시급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기본 11,120원11,120원
시간제 종합형기본 + 3,830원14,950원
질병감염아동지원기본 + 3,340원14,460원
기관연계 서비스기본 + 7,960원19,080원

같은 시간대에 2명을 함께 돌보면 5,560원, 3명이면 11,120원이 추가된다. 즉 시간제 기본형 기준 2명은 16,680원, 3명은 22,240원이다. 종합형으로 2명을 돌보면 14,950원에 5,560원을 더한 20,510원으로 계산한다.

야간·휴일·연장근로에는 기본시급의 50%인 5,560원이 증액된다. 예컨대 아동 1명의 시간제 기본형 야간근로는 16,680원, 종합형 야간근로는 20,510원이다.

여기서 야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며, 단순히 저녁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붙지는 않는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거나 야간과 휴일 조건이 겹치면 법정 가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공고의 단일 예시만으로 합계를 확정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기관 급여담당자의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전체 준비 흐름은 아이돌보미에서 국가자격 아이돌봄사로: 교육·자격검정·채용을 잇는 준비 지도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시간이 월수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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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수당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접수·연계·통보한 돌봄에 지급된다. 기관을 통하지 않은 돌봄은 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활동 가능 시간과 실제 연계시간은 구분해야 한다.

이용 수요가 등·하원 시간에 몰리거나 이동 가능한 지역이 좁으면 가능한 시간보다 유급시간이 적어질 수 있다.

2026년 안산시 모집공고는 월 60시간 이상 활동 가능자를 모집하면서도 월 기본 보장급여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 지역 공고의 조건이지만, ‘60시간 가능’이 곧 ‘60시간 배정’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지역 기관마다 수요와 연계 원칙이 다르므로 최종 기준은 지원 기관의 공고와 근로계약이다.

1. 월별 연계시간을 서비스별로 나눈다

기본형·영아종일제,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시간을 각각 적는다. 아직 채용 전이라면 최근 활동자의 평균이 아니라 신규 아이돌봄사에게 실제 배정 가능한 시간대와 지역을 묻는 것이 낫다.

2. 아동 수와 시간대 가산을 더한다

각 연계 건마다 동시 돌봄 아동 수와 야간·휴일·연장 해당 시간을 표시한다. 서비스 가산은 해당 서비스 시간에만, 다인 가산은 실제로 여러 아동을 함께 돌본 시간에만 적용한다.

3. 월 활동수당과 법정수당을 분리한다

예를 들어 기본형 48시간, 종합형 8시간, 기본형 야간 4시간이라면 활동수당은 48×11,120 + 8×14,950 + 4×16,680 = 720,080원이다.

이는 세전 활동수당 예시일 뿐이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명절상여금과 보험료 공제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

주휴·연차·연장수당은 자동 정액이 아니다

공식 보수 안내에는 활동수당 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아이돌봄사에게 같은 액수가 매달 붙는 구조는 아니다.

  • 주휴수당: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본다. 실제 활동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에서도 두 조건을 함께 설명한다.
  • 연차유급휴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상이라도 근속기간과 출근율 등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진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늦게 끝났다는 이유가 아니라 법정 시간대와 연장근로 여부, 휴일 해당 여부를 따진다. 공식 수당표의 50% 증액 기준과 급여명세서의 적용 시간을 대조한다.

교통비는 일반 시급이 아니다. 공식 안내상 섬·벽지 및 읍·면 지역 서비스 또는 아이돌봄사 가정에서 이용가정까지 편도 3km 이상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며, 거리 판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관이 정한다.

1인당 하루 1회이고 편도 거리에 따라 4천원·6천원·1만원으로 나뉘므로 지원 기관의 적용 지역을 확인한다.

월 60시간과 4대보험을 함께 확인하는 법

2026년 공식 지역 채용공고들은 대체로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으로 안내한다. 의정부시 가족센터 공고는 월 60시간 미만을 고용·산재보험, 60시간 이상을 4대보험으로 구분해 제시한다.

다만 판단 기준은 단순히 한 달 급여명세서에 찍힌 실제 연계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법령, 개인별 적용 제외 사유다. 월별 연계가 들쭉날쭉하다면 다음 항목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상 월·주 소정근로시간과 연계 취소 시 처리
  • 월 60시간 미만일 때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방식
  • 60시간 이상 전환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시점
  • 보험료 공제 전 활동수당과 공제 후 실수령액의 차이
  • 주 15시간 기준의 주휴·연차 적용과 퇴직금 산정 방식

결국 비교해야 할 것은 최고 시급이 아니라 예상 연계시간 × 해당 서비스 시급 + 실제 충족한 가산·법정수당 − 사회보험료다.

업무 범위가 헷갈린다면 서비스 유형별 돌봄의 경계를, 지원 기관과 계약 단계가 궁금하다면 아이돌봄사 지역 채용 절차를 함께 확인하면 보수 조건을 더 정확히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