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이 갈리는 기준은 합격 점수나 선택이 아니라 1차 면제의 법적 근거다. 일반 합격자는 1년을 이수하고, 감정평가법 제15조 제1항의 경력 요건으로 1차를 면제받은 합격자는 4주 과정을 밟는다.
최종합격은 자격 취득의 출발점이지만 곧바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자격증을 신청하고, 해당 실무수습을 마친 뒤 신규등록까지 해야 한다. 2차 합격 뒤 이어지는 전체 절차를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1년과 4주를 가르는 기준부터 확인하기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15조는 일반 합격자의 실무수습을 1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1차를 면제받고 합격한 사람의 실무수습을 4주로 정한다.
여기서 법 제15조 제1항은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상 기관에서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의 면제를 말한다.
| 구분 | 일반 합격자 | 법령면제자 |
|---|---|---|
| 판정 기준 | 법 제15조 제1항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합격자 | 법 제15조 제1항의 경력으로 1차를 면제받은 합격자 |
| 기간 | 1년 | 4주 |
| 구성 | 이론교육 4개월 후 실무훈련 8개월, 종합시험 | 일반 과정 필수교육의 첫 4주, 종합시험 |
| 현장훈련 | 있음 | 없음 |
전년도 1차 합격자가 다음 회 시험에서 받는 1차 면제는 법 제15조 제2항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4주 대상이 아니라 일반 1년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연수원도 법령면제자에게 첫 4주 교육프로그램 100% 이수와 종합시험 응시를 안내한다.
전체 준비 흐름은 가치를 숫자로 설명하는 감정평가사: 1·2차 시험부터 실무수습·등록까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 교육과 종합시험까지 밟는 순서

1. 자격증 발급을 먼저 신청한다
자격증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등록증은 다른 문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격증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록부 기재를 거쳐 자격증이 발급된다.
신규 발급 때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 Q-Net에서 발급한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1부
- 3.5cm×4.5cm 사진 2장과 온라인 첨부용 이미지
-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한 일반 기본증명서 1부
온라인 신청과 별도로 인화한 원본 사진 2장은 우편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본증명서는 협회가 안내한 신청 화면에만 올리고, 제출 방식과 주소는 신청 시점의 안내를 다시 확인한다.
2. 연수원 공고에 맞춰 실무수습을 신청한다
연수원 회원가입 후 실무수습 로그인 유형을 선택하고, ‘실무수습 신청/연기’에서 신청정보 입력과 결제 절차를 마친다. 신청기간·교육비·첨부자료는 기수별로 바뀌므로 감정평가연수원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026년 제36기는 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 중이고 법령면제자는 별도 4주 과정이었다. 이는 운영 예시일 뿐, 제37기 일정과 제출기한은 새 공고로 확인한다. 연기하려는 사람도 해당 기수 안내에 따라 신청 또는 연기 처리를 해야 한다.
3. 이론교육·현장훈련·종합시험을 이수한다
현행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일반 과정은 이론교육 4개월과 실무훈련 8개월이 원칙이며 협회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론교육은 강의와 논문·과제 등으로 직업윤리, 감정평가 이론과 실무를 익히고 이론시험을 거친다.
그 뒤 협회,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 부서에서 현장실습근무를 한다. 정해진 훈련과 제출물을 채운 뒤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실무수습증서를 받을 수 있다.
법령면제자는 현장훈련 대신 4주 이론교육을 100% 이수한 후 종합시험에 응시한다.
수료 후 신규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하기
4. 업무를 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한다
실무수습 수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신규등록 후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협회 신규등록 안내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파일을 제출한다.
-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서 1부
-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수습증서 1부
- 3.5cm×4.5cm 사진 파일
-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한 기본증명서 1부
협회 안내상 등록 서류는 온라인으로 올리며 별도 우편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협회 입회는 자격증 발급이나 신규등록과 별개이므로 한 절차로 묶어 생각하지 않는다.
5. 등록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갱신한다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갱신 때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기본증명서를 준비하고, 사진은 바꾸려는 경우에만 새 파일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등록일을 캘린더에 기록해 두면 자격증 발급일과 등록일을 혼동해 갱신 시점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